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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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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09.03.03
첨부파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조에 의거 당사의 부수업무 신고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사명 : 국제신탁 주식회사
2. 소재지 : 서울 강남 삼성 142-43
3. 신고일자 : 20093.03.03
4. 부수업무의 개시 일자 : 2009.02.04
5. 부수업무의 내용
가.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의 중개업무
나. 재산에 대한 유언의 집행 및 상속재산의 정리 업무
다. 대리사무 업무
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리사무 업무
마.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지도․자문 및 상담업무
6. 업무영위장소 : 당사 소재지
7. 업무영위방법 :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않고,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탁계약의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