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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이란?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를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제도 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구조도
관리형토지신탁의 장점
  • 사업 안정성 제고
    -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권한을 신탁회사가 받아 사업관리를 하므로 안정적 개발사업 수행
    - 신탁법에 의해 신탁재산이 온전히 보전되어 제한물권 설정을 방지하고 강제 집행 금지됨
  • 분양성 제고 및 투명한 자금관리
    - 신탁회사가 분양계약 당사자가 되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업구도를 표명하여 분양률 제고
    - 개별 계정관리를 통한 투명한 자금관리로 수분양자의 신뢰 확보
  • 사업지연 예방
    - 약정위반, 부당행위를 원천방지하고 시공사-시행사간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준공/입주지연 예방
    - 공사비 채권의 안전한 확보가 보장되어 분양 및 미분양분에 대한 신속한 처리 가능
차입형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의 차이점
차입형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의 차이점
차입형토지신탁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주체 신탁회사 신탁회사
사업비 조달 신탁회사 위탁자 또는 시공사
특징 건축주로서 사업수행 의무 부담
  • 신탁회사는 인허가 및 분양계약 등의 주체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관리 업무만을 수행
  • 시공사는 책임준공/지급보증 통해 사업비 조달 협조
  • 분양수입금을 사용하여 사업비 지급 (부족 시 시공사/금융기관이 사업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