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식
재산세 7월고지분 발송에 대한 안내
2014.07.23
항상 국제자산신탁을 이용해주신 고객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금번 지방세법 개정에따라 7월고지분 재산세를 일괄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금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고객님들은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소지변경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고객님들은 반드시 당사로 연락하시어 기한내 재산세 납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02-620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