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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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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자문회사 폐지공고 안내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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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탁은 지난 2002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였던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를 폐지하고자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 12월 13일자로 국토교통부에 부동산투자자문회사
폐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신탁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위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폐지하게된 것입니다.

 

또한 국제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부수업무 영위를 위하여 등록하였던 것으로, 신탁업인가와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