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소개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이란?
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자금조달이 원활치 않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이
당사에 토지를 위탁하면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대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 설계, 행정 용역 등 발주/관리
업무를수행합니다.
개발방식 비교
조합방식 | 신탁방식 | |
---|---|---|
사업 시행자 | 조합 | 신탁사(시행자방식) / 조합(대행자방식) |
사업비 조달 | 토지 등 소유자 조달 또는 용역업체 대여 | 전체 사업비 100%이내 사업비 조달 |
사업 관리 |
|
|
시공 조건 | 분양불 조건 또는 자체조달 (조합, 시공사) | 기성불 조건, 신탁사 조달 |